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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발의‘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법’, 尹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영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200만 원 한도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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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1  2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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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1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발의한‘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법’의 골자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현행법에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 당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억 5천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 비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취득 금액이 낮아 감면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2021년 전국 주택분 취득세는 합산 10조 9,808억 원으로 文 정부 5년간 2016년 6.8조 원보다 약 4.1조 원의 취득세가 증가하며 국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에 태 의원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가격을 5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태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과제 발표에 대해“지난 5년간 무리한 부동산세 과세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국민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며 적극 환영한다”며“하루빨리 해당 정책이 시행되어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실현되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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