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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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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4  1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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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의원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6월 23일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들의 재산을 통일부장관이 관리하고, 향후 가족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무연고자이다. 이들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번 개정법안은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북에 남아있는 가족이 북한을탈출하거나, 통일 이후에도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태 의원이 당선된 후 첫 국정감사에서 무연고 탈북청소년 실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자탈북민들을 위한 두 번째 법안이다.

  태 의원은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어 탈북민들이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탈북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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