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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지별로’규제완화법 발의“토지거래허가제, 규제 강력한만큼 제동장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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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9  0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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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필지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금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ᐧ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기준단위를 ‘필지’로 하여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깜깜이 기준으로 불필요한 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문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ᐧ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에서 명시적인 허가구역 지정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관련없는 지역까지 불필요하게 지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호재에 따른 영향을 우려해 삼성동과 대치동이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인근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권 범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한다.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권 범위는 사업부지 반경 1km 내외로 결정된 바 있다. 즉, 삼성동 코엑스 인근을 중심으로 반경 1km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치동에서 인정되는 해당 사업에 따른 영향권 범위는 전체 대치동 면적의 불과 34.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허가구역 기준단위가 없어 대치동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깜깜이 지정으로 인해 허가구역 주변 지역은 뜻밖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ᐧ서초ᐧ송파구) 가운데 서초구는 유일하게 비(非)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7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주(0.02%)보다 0.03% 올라 서울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강남구는 동기간 –0.01% 하향세를 띠었다.

  유경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정부가 직접 거래를 규제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허가구역 지정은 세심하게 결정될 문제”라며, “(개정안이) 깜깜이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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