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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발의,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폐교 시설을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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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07  1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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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제2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용시설의 경우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으로 대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의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839교), 경북(737교), 경남(585교) 등의 지역에서 폐교수가 상당히 높다며, 이들 지역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대부료를 감면해주면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 수는 총 4개교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서울시에서도 도심공동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1999년에 처음 폐교가 발생한 이후 2020년에 2개교, 2023년에 1개교가 지속적으로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서울시교육청이 폐교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율 및 대부료 감면 사항 등을 ‘폐교활용법’에 따라 조례에 적용한 것으로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폐교재산의 대부 등 폐교 활용을 위해 종합 계획 수립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부료를 50% 감면함으로써, 교육기관은 폐교 시설을 대부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절감할 수 있다”며 “폐교 시설을 교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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