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 수는 총 4개교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서울시에서도 도심공동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1999년에 처음 폐교가 발생한 이후 2020년에 2개교, 2023년에 1개교가 지속적으로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서울시교육청이 폐교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율 및 대부료 감면 사항 등을 ‘폐교활용법’에 따라 조례에 적용한 것으로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폐교재산의 대부 등 폐교 활용을 위해 종합 계획 수립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부료를 50% 감면함으로써, 교육기관은 폐교 시설을 대부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절감할 수 있다”며 “폐교 시설을 교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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