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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되면 27 만 가구 가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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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4  0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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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 국민의힘 , 서울 강남병 ) 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2 년간 거래된 약 200 만 전세가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 전세보증 보험 가입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 」 를 발표 했다 .

해당 보고서는 전세보증보험 기준 강화에 따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가구 변화를 지역 및 주택유형별로 세분화해 분석 했다 .

 

지난 2 월 국토부는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 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 에서 90% 로 조정하고 ,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 에서 140% 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 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 공시가격 150% (150%X100%) ’ 에서 ‘ 공시가격의 126% (140%×90%) ’ 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 이러한 가 입기준 강화로 인해 가입 가능 가구는 대폭 줄어들 것 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기존기준 ( 공시가격 150%) 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196 만 가구 중 89.5% 인 175 만 가구가
가입 가능했지만 , 강화된 기준 ( 공시가격 126%) 으로 전체 전세가구 중 약 14% 인 27 만 가구가 가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 또한 , 가입 불가 가구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속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특히 , 전북 지역의 경우 전체 전세가구 4 만 583 가구 중 기존기준으로는 85% 인 3 만 4,488 가구가
가입 가능했지만 , 강화된 기준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중 가입 가능한 가구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1% 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북 지역도 기존기준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4 만 8,811 가구 ) 의 81.3% (3 만 9,702 가구 ) 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했지만 , 기준이 변경된 후에는 전체 가구의 49.2% (2 만 4,003 가구 ) 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이외에도 대구 , 전남 , 충남 , 충북 지역도 보증보험가입 가능 가구 수는 전체 전세가구 중 60% 에도 못 미쳤다 .

 

주택 유형 별 분석을 살펴보면 , 지방의 경우 아파트의 가입 가능자 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 수도권은 주로 연립다세대의 가입 가능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보증보험가입 가능자 규모가 대폭 감소하는 지역인 전북 (-42.3%), 경북 (-39.9%) ,
충북 (-37.1%) , 충남 (-36.8%) , 전남 (-33.0%) , 경남 (-30.4%) 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순서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했다 .

연립다세대 가입 불가 가구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 전세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립다세대는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 이 때문에 가입 불가 가구가 속출하면 , 여윳돈이 없는 임대인은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 또 다른 전세 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전세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 가격이 낮은 전세가구일수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억 미만의 경우 기존기준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중 91.9% 가 가입 가능 했지만 , 변경된 기준으로는
73% 만 가입할 수 있었고 , 1 억에서 2 억 미만의 전세가구는 93% 에서 74.6% 로 2 억에서 3 억 미만 가구는 95.6% 에서 82.8%, 3 억에서 4 억 미만 가구는 96% 에서 82.1%, 4 억에서 5 억 미만 가구는 97.3% 에서 86.3%, 5 억에서 6 억 미만 가구는 98.8% 에서 90.6%, 6 억에서 7 억 미만 가구는 99% 에서 92.3% 로 각각 가입 가능 전세가구 비율이 줄었다 .

유경준 의원은 “ 국토부가 가입기준으로 제시한 전세가율 90% 미만 가구 임에도 시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가격이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가구가 속출하는 상황 ” 이라며 , “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 · 주택유형 · 가격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화하고 , 적절한 시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조기에 검토해야한다 ” 라 고 강조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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