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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 11 분만에 점검 끝내놓고 , 1 시간 걸렸다고 허위보고도 ..
- 유경준 의원실 분석결과 , 용역업체 카톡 인증샷과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기록 불일치 사례 다수 발견돼 !
- 유경준 의원 “ 허술한 점검으로 사고 방지 못 해 , 코레일은 관리 · 감독에 대해 더욱 책임감 가져야 ”
코레일이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보수 · 점검 용역업체가 수내역 6 월 사고 전 마지막 점검 결과를 ‘ 거짓 ’ 으로 입력했고 , 코레일은 이를 방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강남병 , 국토교통위 ) 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5 월 11 일 13 시부터 수내역 7 호기를 점검한 직원 한 명이 같은 시간에 3 정거장 떨어진 오리역을 동시에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해당 업체는 수내역 7 호기를 10 일에 점검했는데 11 일로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코레일은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
코레일은 사고 뒤에야 승강기 점검 체크리스트에 코레일 직원 입회 확인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그동안 코레일 승강기 점검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
점검기록 불일치 문제에 대해 코레일은 점검을 증빙할 cctv 영상은 2 주만 보관한다는 이유로 부재하며 , 실제 점검 인증샷을 카톡방으로 제출받고 있다고 했다 .
그러나 점검기록과 인증샷 상의 실제 점검시간도 불일치했다 . 예를 들어 , 수내역 7 호기의 경우 점검기록이 1 시간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11 분 만에 점검이 끝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점검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최대 500 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 ( 「 승강기안전관리법 」 제 82 조 제 2 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4. 제 31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유경준 의원은 “ 평상시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 며 , “ 허술한 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만큼 관리 감독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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