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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갑 ) 은 오늘 (27 일 )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
이번 결의안은 중국 내 탈북자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그들이 원하면 제 3 국이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조치와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 코로나 펜데믹 기간 전후로 중국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재중탈북자 약 2 천 여 명의 대규모 강제 북송에 따른 인권침해 발생 위기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의지를 국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
결의안에 명시된 구체적인 결의 내용은 첫째 ,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이 재중 구금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 , 정신적 고통 및 제반의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 둘째 ,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지위협약 체약국으로서 조약의 책임에 유념하여 , 탈북자들이 제 3 국으로의 망명 또는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고 , 셋째 ,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난민기구 (UNHCR)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른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며 , 마지막으로 , 대한민국 정부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다한다는 자세로 중국 정부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여 ,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자의 북송 중단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태영호 의원은 “ 우리 정부가 지난 시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강제송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윤석열 정권이 표방하는 글로벌중추국가의 핵심인 가치외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우리 국민인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중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여야 합의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하였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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