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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상공개법안 통과로 마약사범 신상공개 가능해져
유경준 의원 , “ 조속히 국내 송환해 ‘ 마약사범 1 호 신상공개 ’ 해야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서울 강남병 ) 이 “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4 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테러사건 주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 고 촉구 했다 .
국회는 6 일 본회의를 열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58 조 * 의 죄를 비롯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을 통과 시켰다 .
* 마약류관리법상 5 년 이상의 징역 , 상습점의 경우 사형 ·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범죄
법안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 개월 뒤부터 시행 ( 부칙 제 1 조 ) ,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 ( 부칙 제 2 조 ) 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는 ‘ 학원가 마약테러 사건 주범 ’ 에 대해서도 국내 송환 후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는 해석이다 .
유경준 의원은 “ 미성년자를 속여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한 사건은 그 죄질이 흉악하기 때문에 주범의 신상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한편 유경준 의원은 마약테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섭취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 에 처하도록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한 바 있으며 , BGF 리테일의 협조로 전국 CU 편의점의 POS 를 통해 미상음료 긴급신고 시스템을 도입 한 바 있다 .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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