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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토지거래 허가 규제 완화 환영”대치동 · 삼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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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5  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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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서울 강남병 , 국토교통위 ) 이 강남구 대치동 · 삼성동 토지거래 허가제도 규제 완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오늘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 연립 ,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강남구 대치동 · 삼성동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GBC) 사업 추진으로 인해 2020 년 6 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토지거래 허가제도 시행으로 대치동과 삼성동의 부동산 거래량은 시행 전 (2019 년 7 월 ~ 2020 년 6 월 ) 1,988 건에서 시행 후 (2022 년 7 월 ~ 2023 년 6 월 ) 636 건으로 3 분의 1 에도 미치지 못하는 ‘ 거래 절벽 ’ 상황이었다 .

유경준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이후 2022 년 7 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 필지 ’ 별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2022 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완화를 주장해 국토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 에 ‘ 법정동 단위가 아닌 행정동 , 필지별로 세부 지정 ’ 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냈다 .

이외에도 유 의원은 지난 6 월 주민 5,500 명의 서명부와 함께 해제 의견서를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

유경준 의원은 “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 며 , 아파트의 경우에도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는 내년 6 월 재지정시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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