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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연 의원,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기부채납 21.3억 누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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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1  0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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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2동)은 11월 20일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1.3억 원의 기부채납 누락 문제를 지적했다.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경복 아파트사거리 (구)스포월드)부지는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가 결정된 곳으로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남구는 (구)스포월드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받아 내년 3월 어린이회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구와 시행사 간의 서로 다른 건축비 산정 기준으로 21.3억의 기부채납 누락이 발생했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르면 계획 입안 시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예측하여 공공시설 확보비율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되, 건축허가 시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최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시설 부지가액은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하고 설치비용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시설별 건축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 의원은 “건축허가 당시 공공임대 주택설치 비용으로 2019. 7. 11 결정고시 상의 표준건축비 및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하여 공공기여율(13.7%)의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공공기여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여야 했다”고 질타했다.

사업부지는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2019년 7월 대비 건축 허가 시점인 2020년 8월 감정평가액이 무려 6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액으로는 878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의원은 “21.3억원의 기부채납이 누락 된 것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일한 행정과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업무행태로 강남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21.3억 원의 기부채납액이 날아갈 뻔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안의원은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 당시 1제곱미터당 1970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 8월 27일 기부채납 시설  건축허가 때는 3240만 원으로 상승했다"라며, "결정고시 당시와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만큼 강남구에서 놓친 기부채납 금액에 대해 조속히 환수하여 구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근 시행사는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누락 된 기부채납 금액 21.3억 원을 납부하기로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의원은 “1월 준공을 위해 납부는 하지만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당시 담당자 및 결정권자의 구상권 청구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청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강남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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