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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서울 강남병 , 국토교통위 ) 이 2023 년 컨슈머워치 입법부문 ‘ 소비자권익 대상 ’ 을 수상했다 .
소비자권익 대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운동단체 ‘ 컨슈머워치 ’ 가 주최하는 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활당한 활동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한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유경준 의원은 견본주택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주예정자가 견본주택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마감자재 목룍표를 제공하도록 하는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
이번 수상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앞두고 신혼집 하자에 실망한 한 신혼부부의 안타까운 민원에서 시작된 법안이었다 ” 며 , “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 ” 는 소감을 밝혔다 .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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