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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발의,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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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22  2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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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통일부에서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중 학생 82.7%, 교사 90.4%가 학교에서 통일교육 경험이 있으나 교육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동영상 시청’, ‘강의, 설명식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학생들은 ‘체험학습’, ‘동영상 시청’, ‘게임, 이벤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통일교육 경험 : (학생) (‘21) 78.5% → (‘22) 82.7%, (교사) (‘21) 90.0% → (‘22) 90.4%
-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방식(복수응답) : △현장견학 등 체험학습(45.0%) △동영상 시청(41.1%) △퀴즈, 게임, 이벤트 방식(38.4%) △토론식 수업(20.4%) △협동과제(프로젝트) 수행(20.2%) △강의, 설명식 교육(18.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형재 의원은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대상 ‘자유평화통일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의 책무에 ‘실효성 있는 평화ㆍ통일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실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에 따라 정부는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통일교육주간에 평화·통일교육 관련 통일안보 스피치대회 및 강연회, 체육·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통일교육 참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지난 11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 초·중·고등학생들의 통일안보교육의 확대를 주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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