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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구의원, ‘공영장례 지원’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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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2  1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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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일원본・일원 1・개포 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2024년 5월 2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정됐다.

강남구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023년 27명이었으며, 이중 저소득층 사망자는 2011년 11명, 2022명 17명, 2023년 2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 됨에 따라 ▲ 강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에 대해 강남구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하였다. 이로써 부모나 양육자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아동들에 대한 장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강남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에 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며, “무연고자와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게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영장례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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