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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 구의원, 강남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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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2  1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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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2일(목)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박다미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21년 4월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참여하고,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위기 시에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천4백여 명으로 요양보호사 한 명이 업무를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족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필수노동자 지원은 결국 강남구민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도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여 보호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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