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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애자 구의원 대표발의,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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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8  1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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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의원당선인 포함)은 앞으로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는 6월 17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동안 의원(의원당선인 포함)들은 임기가 시작되면 즉시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특히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남구의회의원(의원당선인 포함)의 교육연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선도적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조례안에는 ▲교육연수의 범위를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으로 명시 ▲의원 임기에 맞춘 4년 단위의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항 ▲교육연수 세부 과정 구분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교육연수비 지원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하여 노애자 의원은 "초선의원 비율이 높은 강남구의회에서는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임기 시작 전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의 강남구의회는 의원당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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