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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누리 구의원,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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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5  11: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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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24시간 적시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상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정신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한 공공병상 운영비 지원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온누리 의원은 "정신건강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강남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강남구는 추계 중증정신질환자 대비 등록 정신장애인 비율을 고려할 때 미관리 정신질환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기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 정신응급의뢰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병상 운영과 병상 운영비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강남구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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