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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발의,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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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2  1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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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시민을 위한 3호 조례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형재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자,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 사고,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사업장 및 공중시설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억 원,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1억 원에 달할 수 있다. 기관 및 법인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최대 50억 원,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총 10명). 김형재 의원(강남2, 대표발의), 김길영 의원(강남6), 김용호 의원(용산1), 김춘곤 의원(강서4), 남창진 의원(송파2), 박성연 의원(광진2), 박칠성 의원(중구2), 송도호 의원(양천3), 이상욱 의원(비례), 한 신 의원(성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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