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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의원,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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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4  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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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1일(월) 제11대 후반기 1호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서울시장 자문기구이자 행정위원회인 물가대책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견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며, “각종 요금 결정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후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물가대책위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는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해 시의회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에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울산 부산에 그친다. 인천, 광주의 경우 심의 전에 소관 상임위 의견 청취를 받고 있다. 

김현기 의원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이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요금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의회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후반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안전과 행복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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