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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국회의원, ‘치매’ 용어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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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7  09: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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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7일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치매’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부터 있었다. 실제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각각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국민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결과 과반(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7건의 용어 변경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실제 용어 변경으로 이어지지 못한 바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2023년 추정 치매 환자 수가 백만 명 이상에 달한다”면서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뿐 아니라 비(非)치매·치매고위험군, 가족 등 서비스 대상의 범위가 넓어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해당 내용 또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인지증’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고위험군·초기증상자 분들께서 센터·병원을 더 쉽게 찾아주시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춰드릴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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