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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노애자 구의원(행정안전위원)_제321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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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03  1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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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민이 낸 재산세는 우리구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우리구의 재정자주권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우리구 의회 후반기를 이끌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당면과제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악(改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당시에는40%로시작되었던본 제도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시행되는 특별한 제도로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를 위해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으로 거둬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원의 이전으로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제도로, 우리 구민들은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내세우고 있는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본 제도를 수용해오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부담한 재산세는 2008년부터 무려 16년간 3조 6,933억 원을 특별시분으로 전출했고, 균등    배분에 의해 7,195억 원을 교부받아, 우리 구는 2조 9,738억 원의 재정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타자치구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준비 단계에 거쳐 금년 6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10% 상향하고자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만약, 공동과세 비율이 60%로 상향된다면 우리 구는 연간 약 800억 원 이상이 특별시분으로 추가 전출될 예정이고, 차등 배분시에는 약 700억 원 이상이 추가 전출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우리 구 재정은 날개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변화가 지난 4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청 홈페이지 등 어느 곳에도 공동재산세  관련해서 언급된 내용 한마디 없고,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 정보를  이틀 전인 25일 뒤늦게 알고서 부랴부랴 반상회   호 외 자료를 통해 주민에게 알렸습니다. 56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7월 15일 의장단에게만 공동재산세 관련 동향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30년이 지났고,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년간 우리 구는 다양한 변화를 거쳤으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재정 수요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에 이상(理想)과 달리 현실(現實)은 괴리가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의회에서도 재정자주권(財政自主權)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필요한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 그리고 법적 자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11월 경 용역이 납품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국회에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상하탱석(上下撐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공동과세 비율 현행 50%에서 더 이상 밀리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 구민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의회, 집행부, 구민과 삼위일체가 되어 향후 발생 가능한 일들에 진력(盡力)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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