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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시의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주민안전대책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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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04  1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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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시의원 (강남4,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9월 2일(월) 열린 제32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현황 및 현대화 사업, 쓰레기 소각량 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 주민 건강 영향 조사와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이번 업무보고는 유만희 의원이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펼치는 첫 번째 활동으로, 서울시의 환경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유만희 의원은 먼저 서울시의 노후 자원회수시설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마포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강남, 노원, 양천의 노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량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쓰레기 소각량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 감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쓰레기 감량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자원순환이나 환경문제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서울시가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소각장 300미터 내 주민들에게 실시하는 건강 영향 조사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소각장 주변 300m 이내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3년 주기로 인구 대비 0.9%만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 의원은 ▲일부 샘플 조사가 표본집단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300m를 초과하는 인접지 주민들은 시설영향으로부터 안전한가? ▲20년째 한 연구기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건강영향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현재의 건강영향 조사만으로 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보다 포괄적인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제32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따라 간접 영향권 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더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건강 검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유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밝히며,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검진의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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