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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회의원, 상임위에서 ‘CFE 인증제도 설계 필요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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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09  15: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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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9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전체회의에서 ‘원자력 등 CFE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질의하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른 국가·기업들과 협력하며 인증제도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 등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며 “향후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관련한 인증제도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사무총장과 함께 CFE 인증제도 프레임을 만드는 중”이라며, “다음달 글로벌 기업과 주요국이 모여 별도의 작업반을 통해서 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과정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 장관은 “대한민국이 CFE 이니셔티브 의장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이 탄소중립 노력을 포기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를 만드는 등 CFE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원자력 등의 CFE가 확산되려면 RE100(녹색프리미엄, REC, PPA, 자체건설)처럼 기업 인증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제도 자체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에서 쓰는 전력이 원자력 발전원에서 생산됐는지 판단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 및 개발하는 동시에 기업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서둘러 설계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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