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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 구의원 대표발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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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10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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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0일(화) 개최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를 위반할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흡연의 정의를“담배를 태우거나 전자담배 전원을 켜는 등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을 일으키도록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금연 단속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박다미 의원은 “구민의 흡연권을 존중하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지정해야 하는 주택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정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남구는 향후 부족한 금연단속원을 확충하고,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공영주차장 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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