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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 23일 국회 제출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CFE 이니셔티브’ 지원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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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23  2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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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회의원 (강남구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정권에 상관 없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CFE 이니셔티브’를 전폭 지원하도록 하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도체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와 같은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부지제약, 일조량 등 불안정한 전력 공급, 탄소중립 역행 등 국내 여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RE100의 확산 시도들이 지속됨에 따라, 대한민국 핵심기간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확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탄소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Carbon Free)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CFE 이니셔티브’를 전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바, CFE의 핵심인 ‘원자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원전 에너지원의 전력단가는 68원으로, 태양광 125원, 석탄 141원, LNG 167원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등과 다르게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최근 인공지능(AI)이 확산되고 반도체산업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기존에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등은 자국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원자력 발전으로 선회했으며, 세계의 주요국 중에서는 독일만이 탈원전을 유지하고 있는 작금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정권의 변화에 상관 없이 대만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원자력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바,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이 시급하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① 행정부의 정권에 상관 없이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③ 「무탄소 이행 및 탄소중립 확산」을 위하여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 실적 인증제도의 수립 및 시행, ④ 반도체 등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적, 재정적 및 세제적 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⑤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⑥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⑦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와 연구개발 등 국내 원자력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지원, ⑧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⑨ 원자력산업 고급인력 양성 및 확보와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사항도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을 확립하고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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