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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윤석민 구의원(개포1.2.4동)_제323회 제2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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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15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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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남구 재산세의 50%인 약 2조 9,738억 원을 서울시에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의회는 이 비율을 60%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은 우리 자치구의 재정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방자치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적 권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재산세는 자치재정의 핵심 수입원이며, 이는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맞춘 재정 정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가로 10%의 재산세를 가져간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와 자치구의 경제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재정 운용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정은 국가, 기업, 개인 이 모두의 존립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자치구 재정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치단체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러한 행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강자가 약자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빼앗아 간다면, 그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폭력을 줄이면 폭력이 아닌가요? 사과를 훔쳐 먹고 감칠맛이 난다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산세를 가져가는 행위가 과연 진정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분이 좋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전도 없이 자치구 재정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지난 2조 9,738억 원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5년도에 677조 원의 예산을, 서울시는 48조 407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한해 약 9,800억 원의 불용액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유 자금을 두고도 강남구의 재산세를 더 가져가려는 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자 정부와 부자 서울시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며 강남구의 재정을 빼앗는 행위를 중단하고, 강남구가 세계 제일의 선도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하는 것은 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강남구가 세계 최고의 선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가져간 2조 9,738억 원을 되돌려주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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