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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이 이혼 시기에 따라 노령연금 분할여부가 달라지는 위헌요소를 개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청산·분배하는 것인데 수급권 판단 시 별거·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혼인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16년 12월 29일에 있었고, 2018년 6월 20일에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해당 조문 개정 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으로 보았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일(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박수민 의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혼인 중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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