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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시의원, 기부채납공원 토양상태 점검 강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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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21  0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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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금)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공원의 관리 이관 과정에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토양상태 및 수목 생육조건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부 기부채납공원에서 건설폐기물 등 유해성 성토재 사용으로 인한 수목 생육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 대상 공원의 준공검사 시 ▲공원·녹지 공간의 배치와 시설물·식재 형태의 적정성 ▲성토 재료 등 자재의 환경오염 유발 물질 포함 여부 ▲토양 상태의 생육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 대표발의자인 유만희 의원은 “그간 훼손지복구공원 및 기부채납공원 준공검사 시 토양상태 점검이 미흡하여 수목 생육환경 불량에 따른 수목 고사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호한 수목 생육기반이 조성되어 기부채납되는 공원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도시공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0년부터 ’24년 8월 시점까지 조성된 기부채납공원은 총 107개소, 훼손지복구공원은 총 5개소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 조성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관리 이관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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