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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회의원, 총선 공약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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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12  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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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고동진 국회의원이 12일(수) 서울시의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그동안 삼성·대치동 등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세 차례 연장되어왔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법정동 단위의 넓은 범위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되는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고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국회 등원 직후부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6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직접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12월에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

 고 의원은 “삼성·대치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한 서울시의 결단을 환영한다.”라며 “앞으로도 강남 주민들께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구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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