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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회의원,‘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 대표발의"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 등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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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19  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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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초등학생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각 체육시설에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불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라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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