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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회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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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16  1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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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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