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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혁 구의원, 미래도시 조성 위한“스마트도시 ‧ 공공디자인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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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01  1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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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목)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도시 전략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은 도시 디자인 정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구청이 시행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 정책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심의 대상 시설물 항목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더욱 구체화되었다.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지역계획’이라는 용어를 상위계획 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기를 5년 단위로 명시함으로써 정책 연속성과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우 의원은“공공디자인 및 스마트 인프라 확대는 도시의 미관 뿐 아니라 내실을 함께 결정짓는 요소로, 이번 조례 개정은 사람 중심 도시 설계와 미래 대응 전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이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미래 도시 강남의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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