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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국토부, ‘건축물 내진 설계·시공 모색’ 토론회 개최전 의원, “지진 대비 건축물 안전 강화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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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1  1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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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와 전현희 의원(더민주·강남을)이 공동주최로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축물 내진 설계·시공의 패러다임적 전환모색’이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건설·감리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출물을 늘리는 방안과 부실 내진공사를 막기 위해 관련 감리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전의원은 법 개정을,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과장은 ‘서울시 내진 현황과 정책방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사단장은 ‘건축물 안전확보에 대한 제언’, 박홍근 대한건축학회 교수는 ‘내진설계의 적정성 확보,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시공과정의 내실화 제고‘를 주제로 발제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로 범위를 좁혀도 내진율은 33%에 그친다.

전 의원은 “건축물의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진설계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법률안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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