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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은 통일부에 “그동안 통일부에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으로 자격요건 점검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13일 통일부가“그동안 통일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점검을 한 사례는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서면답변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6월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난 담화 발표 이후 7월 17일 대북 전단· 물품 살포와 관련된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 바 있다. 이어 통일부에 법인 등록된 탈북· 북한 인권단체 25곳을 사무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비영리민간단체 64곳에 대해서도 등록 요건 점검에 나섰다.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가 지금이라도 탈북·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와 자격요건 점검을 중단해야 하고 이들 단체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온 점을 인정하여 처벌이 아닌 단체들의 사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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