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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무주택자라던 김대치 국세청장 후보자, 시세차익 2배 이상 강남소재 아파트보유'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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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7  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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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고위공무원 중 유일한 무주택자, 자기 집 없이 전세만 2채 보유해 ‘1가구2전세’로 불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이며, 지금까지 5억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LH강남힐스테이트아파트 전세권(1억6965만원)과 아내 명의로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아파트 전세권(1억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6일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곡동 ‘LH강남힐스테이트’는 계약금(30%)과 중도금(40%), 잔금(30%)을 단계적으로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이다. 일종의 할부로 주택을 구입하는 개념인 것이다. 유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분양전환을 받는다면 6억이상의 시세차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입주공고문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가 2013년 3월 계약한 이 집의 최초 주택가격은 2억6000만원이다. 현재 김 후보자는 계약금(최초 주택가격(2억6천)의 30%)과 1차 중도금(최초 주택가격(2억6천)의 20%)을 냈다. 또 입주 8년차(2023년)에 2차 중도금(최초 주택가격(2억6천)의 20%)과 2025년 분양전환시에 감정평가액의 30%를 잔금으로 치르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

유 의원은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60~70%인 점과 지난 5년간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9배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1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억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1주택자 후보자를 무주택자로 홍보하는 청와대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2일 신임 수석인사를 발표하면서 최근 임명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도 무주택자라고 홍보하였다.

유경준의원실 국세청 차장의 서울 관용차량 운행일지와 LH강남힐스테이트아파트 차량입출차 내역자료를 비교한 결과표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했지만, 그 관용차량이 LH강남힐스테이트아파트에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심지어 LH강남힐스테이트아파트 입차 기록은 있는데 국세청 관용차량 운행일지에는 차량 이용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유경준의원은 “신촌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실거주가 어려운 강남의 분납임대아파트를 보유하는 이유는 시세차익 목적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강남보금자리주택은 2012년 공급 당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건축비를 낮춰 특별히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도심과 가까운 주택 구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한 특혜받은 주택이다”라며“김 후보자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한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고, 고위직 공무원인 후보자만 상당한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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