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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상임위 소위원회 설치 의무 법안’ 발의-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고, 심도 있는 법률안 심의를 위해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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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0  18: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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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국회 임시회 중 거대 여당의 연이은 법안 단독처리 때문에 국회법 58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현행 국회법 58조 2항에는‘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 · 보고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법 57조에 근거해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규정으로 보지 않고 소위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들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통과시켜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현행 국회법 57조 2항 규정을‘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은“더불어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도 소위 구성을 의무화하여 법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자행된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표리부동한 행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 의원은“거대 여당에 의한 법안 통과의 일방적 폭주를 막고, 상임위 상정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더욱 꼼꼼한 법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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