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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 구의원 |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올 초부터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재난 수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상은 무너지고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장마와 태풍까지 겹쳐 물가는 상승, 가계를 더욱 어렵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재난·재해이면 가히 국난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 부담은 더욱 증폭되어
특히 강남구의 경우, 2020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2,91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평균 23.2%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강남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니 우리
구민들은 가뜩이나 휜 허리가 더욱 휘어질 지경입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부과가 79,012건이었으나, 올해는 86,868건으로 증가, 단순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7,856건이 증가되어 이들은 결국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되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강남구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배가하여 폭탄 수준의 세금까지 부담하게 되어 두 어깨가 천근만근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재산세 세율 조정을 통해 재산세를 인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서초구청장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절반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지금이 국난의 시기임을 감안, 우리 구민의 어려운 가계를 고려하시어 재산세율을 과감하게 인하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165,130건에 2,917억 원이고, 그 중 9억 원 이하는 78,262건에 218억 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재산세율 인하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 세율 인하 대상을 전체가구로 할 것인지, 9억 원 이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구청장께서 용단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의견을 모아 의원발의로 세율인하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할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민의 대다수는 평생 일하며 어렵게 아끼고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장만한 실수요자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인 과세로 해결하려는 현재의 정부 정책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 안의 일정한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현행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과세 자치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원 및 소비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세입제도가 먼저 정비되어야 합니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의 수준으로, 이렇게 중앙에 편중된 세입이 결국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그 비율을 7:3이나 6:4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도외시하고, 재정문제가 마치 자치단체의 잘못된 재정운영에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新 세목 설정’, ‘세율조정’, ‘과세표준 결정 권한 부여’ 등 자치단체에 과세 자주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촉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우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시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9. 16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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