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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임시회 전인수 의원 5분발언: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위한 실효성 촉구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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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0  2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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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수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수의원입니다.

작년 7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된 바 있지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후속적인 절차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절차의 착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지난 5월 기준, 52가문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에 랭크되는 수준으로 병역명문가가 많은 구에 속합니다.

국⦁공립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는

이들 명문가문에게 병의원 진료비 감면, 건강검진비 할인,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감면, 영화관 입장료 감면, 금리우대 등 우대협약을 통한 각종 우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산하 시설 이용 시 사용료, 수강료, 진료비 등 다양한 이용요금의 감면을 통해 이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산하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진료비, 주차요금 등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각 산하시설에 대한 규율 조례가 상이하고, 각 산하시설의 소관부서도 상이하다보니,

이들 소관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작년에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 소관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조례를 우선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후속조치는 관련 시설에 대한 각 조례의 소관부서에서 그 재량하에 지원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의원발의되어 위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 바, 본 의원은 위 조례의 제정 후 병역명문가 지원의 실질적 혜택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후속적인 실행계획 및 제도 마련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이와 관련된 어떠한 집행부의 추진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하기로 하는 조례상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제도를 부서간 검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일방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것은 소관부서가 여럿에 걸쳐 있어

집행부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실효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집행부에 재량을 부여하고자 하였다는 배경이 있었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용료⦁수강료⦁진료비⦁주차요금을 포함하여

그 밖에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망라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후속절차를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가운데

우리구에 주소를 둔 가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우리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강남』,『품격있는 강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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