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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지표 생산 불가능하다는 통계청, 사실은 생산 가능!변경 방식 검토 보고서에는 변경된 방식으로 연간 소득지표 생산 가능!
김수현 기자  |  kshyun11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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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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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2016년 이전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대한 연간 데이터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왔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 1차 개편 후 2017~2019년 연간 데이터를 오프라인인 통계청 RDC 센터를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2019년 가계동향조사 2차 개편 후에는 연간 데이터 제공을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에서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자료 작성 불가 사유’를 보면 통계청은 “표본설계, 조사방식 등이 개편되어 20년 자료부터 연간소득 작성이 불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회의자료’에는 현재 변경된 방식으로도 연간소득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 23일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연간자료 제공방법을 심의했던 ‘2020년 제10차 통계자료제공심의회 회의록’에는 통계청이 연간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세 사유로 “2019년 통합‧개편된 가계동향조사는 6-6-6 연동표본체계(6개월조사방법)를 운용하고 있어 연간화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2018년 8월 14일 열린‘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회의자료’에서는 많은 표본체계를 검토했을 때, 6-6-6 연동표본체계의 연간 통계 오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6-6-6 연동표본체계의 장점으로 ‘전년 동분기, 전기 대비에도 용이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연간 통계 신뢰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표본 검토자료에도 연간 데이터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도 통계청이 연간 자료를 생성하지 않는 것은 130억을 투입하여 작성한 통계를 이전과 비교하지 못하게 하는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2016년까지 온라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했던 연간 데이터 자료를 왜 2017년 이후에는 통계청의 통제하에 작업이 가능한곳(RDC센터)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2019년에 130억 들여 개편한 통계는 아예 제공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그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기인한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로 악화된 2007년 이후의 소득분배의 실상을 감추기 위한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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