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강남갑)은 여권 발급시 떼는 수수료 중 하나인 '국제교류기여금'을 과도하게 걷지 못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주된 내용은 기여금이 많이 걷힐 경우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게 하는 것이다.
외교부 산하에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한 개정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과 대상 등을 매년 심의해 결정하게 했다. 또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제교류기여금의 용도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외교부가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데 필요하다며 걷는 기여금이다. 여권을 받기 위해선 무조건 내야해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태 의원은 국제교류재단이 세금 성격을 띄고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매년 계획보다 많이 걷어놓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긴 커녕 목표액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교류재단이 쌓아둔 국제교류기여금 적립액은 올해 8월 기준 1717억원에 달한다. 2015년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목표보다 훨씬 많이 모금돼 적립액도 커졌다.
태 의원은 "기여금이 목표 대비 수십억원에서 100억원 걷혔으면 금액을 줄이거나 국민에게 돌려줬어야 하는데 정부는 더 걷어보겠다고 계획액을 높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권 발급시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열린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