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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강남갑)이 지난 6월 대표발의했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정비계획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장 등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됐다.
태 의원은 지난해 9월 발표된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1순위가 버스였으나, 시내버스의 만족도와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등 버스 관련 여객시설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 의원은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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