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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을) |
박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을)은 수변공원과 그린벨트 내 반려동물 전용 운동·휴식공간 설치를 위한 일명 「반려동물 놀이터법」을 지난 1일 여야의원 36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놀이터법」은 「하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패키지 입법으로 박진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서 강대식, 강민국, 권명호, 권영세, 김기현, 김영식, 김예지, 김웅, 김은혜, 박성중, 박수영, 배준영, 배현진, 성일종,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유경준, 이영, 이헌승, 전주혜, 정운천, 조태용, 지성호, 태영호,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의원 28명, 가나다순), 강훈식, 김주영, 노웅래, 변재일, 이광재, 정성호, 정일영,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가나다순) 등 여야 의원 36명이 참여했다.
최근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정서적 관심과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하천 등 수변공원과 생활체육시설이 자리한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반려동물이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박진 의원은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들의 삶에 위로와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도심 내에 근린공원 규모가 작아 반려동물과 동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하천 인근 수변공원과 그린벨트 내 생활체육시설 일부 부지에 반려동물을 위한 안전하고 독립된 전용 놀이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하천법」제33조4항제3호의 하천변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항목에서 ‘반려동물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 설치를 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 설치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반려견이 목줄을 풀어줄 수 있는 ‘도그 런’(Dog run) 또는 ‘오프 리시 에어리어’(OFF-leash Area)’등의 전용 공간이 지역 곳곳에 마련되어 있고, 주인과 반려견이 법적인 제한 없이 하천과 호수에서 마음껏 뛰놀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미국 시카고시에서는 공원과 해변에 ‘친반려견 공간’(DFAs, Dog Friendly Areas)을 31개 설치하고 합법적으로 반려견들의 운동 및 휴식 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배변 정리, 광견병 예방접종 통제, 주인과 반려견 상시 동행 등 엄격한 관리 규정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 소규모 실내체육관, 휴양림 등의 편의시설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항목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휴식시설을 추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 수를 2,238만 가구로 환산할 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이며, 개 495만 가구 598만 마리, 고양이 192만 가구 258만 마리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어 반려동물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펫티켓(펫+에티켓)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진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반려동물 놀이터법이 통과되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동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약 5조 8000억원 규모의 국내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펫코노미’(petconomy)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진 의원은 골든리트리버종 반려견을 12년째 기르고 있는 애견인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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