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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전인수 의원 5분발언행정재경위원회 전 인 수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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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8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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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의원 전인수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불안 등의 이유로

많은 구민들이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심리적고통을 겪어야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블루 증상으로 고통받는 구민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는 죽을 맛인데

세금부담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작년 ‘세금 폭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세제가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되다보니

일선 세무사들조차 복잡한 과세정책 및 법령해석으로

혼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세처분에 쉽게 승복할수 없는 사례가 많았었겠지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집값은 서울, 강남할 것없이 지방까지 대폭 올랐고,

이를 기초로 올해 하반기에

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오죽하면 “집을 갖고있자니 보유세 때문에 죽겠고,

집을 팔자니 양도세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죽자고 하니 상속세가 겁나서 못죽겠다.” 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겠습니까.

집값을 잡겠다고 다주택자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실제 나온 매물이 많지 않고, 임대차3법 부작용으로 전세난과 맞물려 오히려 집값은 급등하였습니다.

징벌적 수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합니다.

집을 갖고 있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게 주택시장 안정화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보유세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까지 중과하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양도세에 비해 비교적 세율이 낮고 일정한 경우 감경도 가능한 ‘증여’가 활발해지지 않았습니까?

증여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증여세를 더 높인다고

하는데 다주택자 퇴로가 모두 막힌 상황에서

증여세율을 높인다고하면 규제강화 전에 증여가

몰리면서 시장 매물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자는 높아진 양도세까지 매매가격에

포함하여 매도할려고 할것이고 매매가격만 높아지게 되어 내집마련의꿈은 더 멀어지게 만들뿐입니다.

2월4일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집값안정에 제일 필요한 양도세율 인하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양도세율만 내려도 다주택자의 주택이 바로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고 많은 부동산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양포 세무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도세 세부요건 각각이 자주 바뀌고, 복잡해서 '양도세 신고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하니,

현재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의 모든 단계의 세제를

강화하는 전방위적인 과세 강화로는

집값도 잡지 못하고 매물만 잠기게 만들 뿐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완화해주어야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집값 안정에 도움될 것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초의회 의원으로서의

힘이 너무 미약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경감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회의원 등에게

정책의 전환과

법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고,

의회화 함께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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