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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남갑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지난 17일「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치 시설은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적인 처리 및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현행법상「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민원도 늘 제기되어 왔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적인 처리를 막고 동물권 향상을 위해, 현행「산지관리법」안에「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 시설의 임업용 산지 설치를 규정하였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태영호 의원은“평생 함께했던 반려동물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며“반려동물 사후 가족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화장, 매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장례문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태 의원은“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미국 및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반려동물 관리에 버금갈 수 있도록 현실에 알맞은 법률 개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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