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기초·광역·국회의원
태영호 의원, “동물권 향상을 위해「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18  18:32:1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 국민의힘 강남갑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지난 17일「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치 시설은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적인 처리 및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현행법상「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민원도 늘 제기되어 왔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적인 처리를 막고 동물권 향상을 위해, 현행「산지관리법」안에「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 시설의 임업용 산지 설치를 규정하였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태영호 의원은“평생 함께했던 반려동물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며“반려동물 사후 가족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화장, 매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장례문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태 의원은“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미국 및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반려동물 관리에 버금갈 수 있도록 현실에 알맞은 법률 개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매봉시니어센터, ‘정성 한가득, 달달 한가위’ 행사 개최

매봉시니어센터, ‘정성 한가득, 달달 한가위’ 행사 개최
강남구립 매봉시니어센터(관장 김영현)가 지난 22일 추석을 맞아 ‘...
강남신문사 발행 도서
미디어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추석 연휴 국립중앙박물관서 전통공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추석 연휴 국립중앙박물관서 전통공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배영호)이 추석 연휴 기간 국립중앙박...
포토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9월 5일 양재천 영동3교 하단에서 약 3,30...
오피니언

규제 합리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의 약속

규제 합리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의 약속
행정과 국민의 연결고리로서 공직을 수행하다 보면, ‘규제’와 ‘절...
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07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06호(청담동)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