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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대 구의원 |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2동 출신 김형대 의원입니다.
보궐선거가 보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며,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 동안 정신지체 장애인은 선거권 행사에 배제되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권 결격사유로 금치산선고자를 들고 있었으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금치산선고제도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은 선거 결격자로 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민법 부칙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라도 작년 총선부터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들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될 당당한 유권자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작년 총선 당시 1만5천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피성년후견인도 투표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신체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투표편의서비스가 피성년후견인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이들 가운데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인원은 극소수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투표보조인제도가 정신적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기표보조용구도 개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거소투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조차 잘 몰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3월26일 보궐선거 선거인명부가 확정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선거인명부에 피성년후견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선거관련기관 등에서는 현재의 법테두리내에서라도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종 편의제공, 조력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와 정부가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과 그 행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조력제공과 관련하여 입법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애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가 하루 빨리 찾아오길 염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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