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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종부세 1% 부자만 낸다더니 공시가 16억 돼야 '상위 1%’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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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3  1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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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지난달 26일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실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 경곗값은 2021년 전국 기준 16억 원, 서울 기준 25억2000만 원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일 경우 부과된다.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만으로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늘어난다.

1가구 1주택자의 작년 공시가격 8억원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로 223만원가량을 냈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이 돼 종부세 대상자가 됐고, 21% 증가한 2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22년에 284만원을 낸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 296만원, 2024년 327만원, 2025년 356만원, 2026년 382만원으로 증가한다. 집값이 그대로더라도 5년 후인 2026년에는 2020년보다 세금을 71%나 더 내야 한다.

유 의원은 "정부가 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은 계속 증가한다"며 "종부세 부과목적은 재산 불평등 완화·물가안정·지방자치제활성화다. 이번 기회에 종부세를 부유세로 개편하거나 재산세로 통합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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