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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김세준 구의원 5분 발언김세준 구의원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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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1  1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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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하는 김세준 구의원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준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문화.식생활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찾아 왔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중에서 식생활과 먹거리 안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네. 배고프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마도 외식 또는 배달 음식을 떠올리실 거라 생각됩니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배달을 주로 서비스하는 업체의 비율이 약 2배 증가하였고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배달 중심의

업체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스트 식당’ 이른바 유령 식당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령이 나오는 식당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홀 영업 없이 오로지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 아닌 식당을 의미합니다.

고스트 식당은 조리와 배달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식당의 입지나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서빙 인력도 필요 없는 구조여서 시설비 절감과 더불어 적은 인원과 작은 공간으로도 쉽게 운영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매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고스트 식당을 쉽게 오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명 ‘공유주방’도 강남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공유주방’은 주방 설비 기기가 갖춰진 공간을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공유함으로써 비용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종전의 「식품위생법」은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의 우려로 인해, 한 개의 주방에서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것이 법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공유주방의 실태조사를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몇몇 공유주방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매장들이 모여 있는 비교적 깨끗한 공유주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다음 이 사진은 어떨까요?

정리가 안 되어 보일 뿐만 아니라 위생이 심히 걱정되는 일부 매장도 있었습니다.

이 곳이 창고인지 주방인지 알기 어려운데다,

‘이러한 곳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심각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공유주방은 대부분 조리과정과 주방 안을 볼 수 없어 마스크,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여러 명의 사업자가 기구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식자재 관리나 시설의 위생관리의 측면에서 소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식중독 등 교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음식의 안전성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 공유주방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공유주방 운영업과 위생관리 책임자에 관한 기준 및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 시행은 2021년 12월 30일로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우리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경제와 배달 플랫폼의 발달은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유주방은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편리함의 측면에서 이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법 시행까지 공백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꾸준한

관리.감독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위생 및 감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요즘, 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내 아이와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자재 관리와 청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식생활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먹거리 안전과 상공인들과의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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