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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종합부동산세는 위헌”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나서- 유경준 의원 “조세법률주의·이중과세·재산권 침해 등 위헌요소 가득한 종부세법, 위헌소송과 의정활동 병행하여 위헌요소 해소 할 것”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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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3  1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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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위헌 1인시위에 나섰다.현재 유경준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앞두고 있다. 이후 법원이 위헌 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유경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해 모든 과세 요건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회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이외에도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등 구체적인 위헌 요소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헌소송 관련 절차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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