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는 입조처의 문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을 받았는데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지원비를 받은 내역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1년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 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아울러 2013~2014년 2년간은 매달 20만 원의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했다.
하지만 노 장관은 해당 아파트에 단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다가 2017년 2억 원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기며 매도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실거주 제한이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택을 특공받은 공무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 주택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태 의원은 "문재인정권 국토부 장관부터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면제받고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한 당사자이다보니 이러한 현황의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3·9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