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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의 비대면 총회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한 비대면 총회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조합들은 비대면 총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대면 총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태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총회의 투표, 투표결과 집계,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조합 총회 투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의도이다.
태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압구정동을 비롯해 청담동, 신사동, 역삼동, 논현동 등을 포함하는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태 의원은 “코로나시대 비대면 총회가 도입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태 의원은 비롯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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