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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
지난 2019년 논란이 됐던 ‘여청단 사건’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에서 현행법의 허술함이 드러나
태영호 의원, “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벌칙 조항을 강화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등록을 수리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요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2019년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한 '밤의 대통령과 검은 마스크-공익단체인가 범죄조직인가' 편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허술한 점을 악용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 이른바 ‘여청단’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지만, 실제 성매매 등 오히려 각종 위법, 범죄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청단 봐주기’논란 등으로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태영호 의원은 “법 조문 상 등록을 수리한다는 의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분분하다”며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을 수리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보다 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벌칙 조항을 강화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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